광주지법 “치명적 손실 우려”… 17개 점포 일요영업 재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광주 5개 구청장과 전남 목포시장, 여수시장 등 7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지역 이마트 8곳, 롯데마트 5곳, 홈플러스 4곳 등 17개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이고 의무휴업일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전주시는 대형마트들이 문제 삼은 조례 내용을 폐기하고 새롭게 적법한 개정안을 마련해 의무 휴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광주 전남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장이 4월 2일 대형 유통업체들에 적용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19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조례를 개정해 다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혀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서민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영세상인의 기반인 지역 골목상권마저 잠식하고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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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