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이 모(45)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2시께 구로구 구로동에서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37만원을 받는 등 2009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구로구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2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월초 구로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킨 뒤 '음식이 맛이 없다'며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을 내쫓는 등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구로동 일대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신에게 생활필수품을 더 지급하라며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 이모(37ㆍ여) 씨에게 수차례 협박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 씨는 정부에서 매달 주는 기초생활수급비 80만원 중 20만원을 월세로 내고 나머지 돈으로는 술값이 부족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해공갈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