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때 철거 동상 구입해 셋집 주인에 10년 넘게 맡겨… 반환 거부하자 소송 내 이겨
홍모 씨(88)는 1963년 6월 고물상에서 당시 돈으로 40만90원을 주고 동상 두 개를 샀다. 하나는 이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직후 시민들이 탑골공원에 몰려가 넘어뜨린 동상의 상반신 부분이고, 나머지는 같은 해 장면 정부가 들어선 후 중장비로 잘라낸 남산공원 동상의 머리 부분이다.
1965년부터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정모 씨(83·여)의 집에 세 들어 살던 홍 씨는 3년간 이 집에 동상을 보관하다 이사를 가면서 정 씨의 남편 오모 씨에게 동상들을 맡겨 뒀다. 그는 16년 뒤인 1984년 8월 오 씨를 찾아 동상을 돌려 달라 했지만 오 씨는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됐다”고 했다. 민법상 10년의 점유취득 시효가 지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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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