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병원, 임상교수 인건비 교비로 메운 뒤 안 갚아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임상교수 인건비를 아무 제한 없이 교비로 지급하는 것은 의대생 외에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당 대학에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상당수 대학은 임상교수 인건비를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대병원은 회계 체계를 학교 예산에서 분리해 임상교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한다. 국립대병원은 학교로부터 분리된 독립 법인이어서 임상교수 인건비가 교비에서 나가는 일이 없다.
한양대병원이 학교 측에 돌려주지 못한 179억 원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 3088억 원의 5.8%에 이른다. 한양대 재학생 구모 씨(23·법학과 4학년)는 “병원 측이 돈을 제때 갚았다면 등록금을 그만큼 더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대 수업을 듣지 않는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임상교수 인건비 71억 원과 66억 원을 각각 교비에서 지원받았다. 단국대병원도 2010년 임상교수 인건비 103억 원을 교비로 충당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회계 규칙상 교비로 지급한 임상교수 인건비를 병원이 갚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임상교수 인건비를 병원 회계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국대 관계자는 “대학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교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학 등록금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상교수가 대학 소속으로 전공의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인건비를 교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사립대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는 B 씨는 “임상교수는 전공의 실습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교원으로서 역할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건국대병원 등 경영 여건이 좋은 대학병원은 수익금 일부를 법인을 통해 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임상교수 인건비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신무경 인턴기자 고려대 철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