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원사업비는 도의원이 시장이나 군수와 절반씩 부담해 마을 용수로 및 배수로 개선, 마을 경로당 지원, 소하천 정비, 문화재 정비 등에 쓰는 예산을 말한다. 예산의 사각지대를 메워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도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충남도는 감사원이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한 것은 숙원사업비의 선심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상반기 추경에 숙원사업비를 상정하지 않았다. 이를 문제 삼은 도의회가 충남도의 추경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마찰을 빚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