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진정사건 개입… “빨리 안갚으면 구속” 협박2억 주식 18억에 인수강요… 내부정보로 8700만원 차익도檢, 현직 경위 2명 구속기소
이 경위는 이 씨의 진정서를 근거로 이틀 만에 조 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관련자 조사 등 대부분의 수사도 2주 만에 끝냈다. 이 경위는 또 조 씨를 불러 이 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종용했다. 김 경위도 조 씨를 구속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는 조 씨와 채권관계에 있는 미국 금융회사 한국 대표인 염모 씨도 공범으로 조사하는 등 조 씨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조 씨는 이 씨에게 35억 원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쓰고 나서야 이들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건이 해결되자 김 경위는 이 씨에게서 5억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 가운데 1000만 원만 이 경위에게 건넸다.
이 경위 역시 김 경위 못지않았다. 이 경위는 2010년 6월경 또 다른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I사가 대기업 자회사를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해 모두 87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2011년 4월 당시 우제창 국회의원의 보좌관 홍모 씨에게 김학규 용인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서류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면서 현직 경찰의 소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며 “영화 ‘투캅스’에서 봤던 백화점식 경찰 비리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