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요청땐 결과도 공개연말 근무평정부터 적용 방침
올해 12월 실시되는 법관 근무평정부터 근무성적이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법관은 새로 생기는 ‘최하’ 등급을 받게 된다. 매해 말 법관을 상·중·하로 평가하던 기존 근무평정제도에 ‘최하’ 등급을 신설해 실력 없는 법관의 재임용(연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6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안’을 시행해 줄 것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능력과 품성이 부족해 법관 연임심사에서 심층적인 심사가 필요한 법관에게는 새로운 등급의 평정(評定)을 주게 된다. 대법원은 2005년부터 A·B·C·D·E 5단계 평정을 상·중·하 3단계로 바꿔 법관들을 평가해 왔다. 상·중·하 등급을 받는 법관 비율은 각각 20%, 70%,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하’를 받는 10%의 법관을 세분해 ‘하’와 ‘최하’ 등급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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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