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청약 위해” 시인국회 인사청문회서 논란 예고
야당은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에 반대하고 있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10∼13일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널A 취재 결과 1988년 9월 김 후보자는 부산지검 울산지청으로 발령이 나면서 부인 이모 씨(56)와 가구주를 분리했다. 직전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김 후보자는 가구 분리 후 혼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택으로, 부인과 두 아들은 발령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로 각각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가 단독 가구주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주소지를 뒀던 대림동 주택은 처가 쪽 인척 소유 집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4일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미선 채널A 기자 msbaek@donga.com
홍석원 채널A 기자 hong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