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표 의식 과다책정 우려
이르면 9월부터 정부가 국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해당 지역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토지 소유자와 시도지사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소유자와 시도지사는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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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공사업 보상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주민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도지사의 추천인이 과도한 보상금을 책정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우려해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사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추천대상자 풀 현황과 추천 과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도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