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땐 유학원이 중재
앞으로 어학연수와 유학도 한 달간 무상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어학연수 및 유학분야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학원은 어학연수 및 유학 기간의 10%, 또는 최소 한 달간을 무상 AS 기간으로 정해 계약서에 밝혀야 하며 이 기간에 현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유학원이 의무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야 한다. 유학원의 비협조로 분쟁 조정에 실패할 경우 소비자는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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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학비와 수수료는 소비자가 직접 현지에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유학원이 학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이를 중간에서 빼돌리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으로 유학원이 학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현지의 어학원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도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한국유학협회에 소속된 70여 개 유학원은 모두 이 표준약관을 사용할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