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입양허가제’ 앞두고 한국계 외국입양아 3인 서울가정법원 찾아 조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봉사활동 중인 한국계 외국 입양아 캘시 더넘 씨(오른쪽) 등 3명이 서울가정법원을 찾아 김용헌 법원장(가운데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국내외 모든 입양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약 한 달 앞둔 2일 오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봉사활동 중인 3명의 한국계 외국 입양아 린다 헤닝센(28·여) 니키 더넘(21·여) 캘시 더넘 씨(18·여)가 서울가정법원을 찾아 법원의 ‘멘토’로 나섰다. 또 이들 곁에는 ‘6만 입양아의 어머니’ 조병국 홀트일산복지타운 부속의원장(79·여)이 자리를 지켰다.
태어난 해 덴마크로 입양된 린다 씨는 친어머니를 찾아 연락하고 지내지만 재혼한 친어머니는 가족에게 린다 씨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있다. 친아버지는 린다 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가해 스님이 된 걸로만 알려져 있다. 니키와 캘시 씨는 같은 미국인 양부모 밑에서 자란 자매. 가족 중 4명이 입양아인데 모두 한국에서 왔다고 한다. 2년 전 친부모를 찾은 니키 씨는 당시 양부모와 함께 친부모를 만났다. 캘시 씨는 아직 미성년자여서 친부모를 찾을 수 없지만 나이가 차면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입양허가제의 근거가 되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길 원하는 국내외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