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차례 주먹질도 `귀가조치?'‥경찰 대응 부적절 논란
경찰은 처음에 이 남자를 지구대로 연행했다가 단순폭행이라는 이유로 1시간도 안 돼 귀가시켰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5일 만취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슈퍼마켓 주인을 마구 때리고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로 이모(29)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 씨를 연행했다가 40여분 뒤인 오전 1시경 지구대로 찾아온 이 씨의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구대의 한 경찰은 "실랑이를 벌이다 일어난 단순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면서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나중에 연락하면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얘기하고 풀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풀려난 직후 동생과 헤어져 슈퍼마켓으로 간 뒤 깨진 소주병으로 주인 장 씨 부인(53)의 머리, 어깨 등을 20여 차례 찔렀다.
경찰은 이 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20분경 이 씨를 다시 체포했다.
충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 씨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CCTV를 정밀히 분석한 다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진술을 참고해 죄명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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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