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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대법 “시국선언 참가 특수직공무원도 처벌 가능”

입력 | 2012-06-15 03:00:00


호봉이 인정되는 직업 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도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9년 7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여수시지부장 이모 씨(57)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도 직업 공무원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