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 원대 옷 받았다가 1년 뒤에 돌려준 의혹… 시민단체들 결단 촉구평소 ‘금품 받으면 퇴출’ 강조
부산지역 대형 사립유치원장에게서 180만 원대의 옷을 받았다가 1년 뒤 돌려준 ‘옷 로비 의혹’에 휘말린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임 교육감이 2010년 취임 이후 금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부산경실련 참여자치연대 등으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4일 “임 교육감은 옷 로비 의혹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스웨덴 출장 때 부산지역 유치원 원장, 유아용 교구업체 사장 부부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며 “결국 이 여행에 앞서 유치원장에게서 의류를 받았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에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서도 임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교육감은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부산교육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퇴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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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을 내사하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임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옷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이달 말까지 수사를 끝낼 방침이다. 현재로선 대가성이 입증되더라도 액수가 작아 교육과학기술부에 기관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간 선심성 선물로 판단되면 불입건할 방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임 교육감의 재산은 8억7177만 원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