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이영호가 사찰 지휘감독… 靑보고-민정 증거인멸 개입 확인못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3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불법사찰 의심 사례 500건 가운데 경북 칠곡군수 사찰과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사찰, 울산지역 민간업체 T사 사찰 등 3건을 불법 행위로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엄기영 전 문화방송 사장 등 유력 인사 30명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 파악 대상이었던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엔 사법부(이 전 대법원장) 정치권(박 시장, 김 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 재계(이 회장, 신 회장 등), 언론계(엄 전 사장), 시민단체(서경석 선진화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인사 등이 망라됐다. 그러나 이 인사들이 거론된 목록에 구체적인 사찰 내용은 없어 관련자를 기소하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검찰 수사 발표가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정식 보고 계통인 대통령민정수석실에는 공직기강 사항만을 보고하고 불법적인 감찰 활동은 박 전 국무차장과 이 전 비서관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찰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됐다는 의혹과 민정수석실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은 이 전 비서관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채널A 영상]“내가 몸통입니다” 외치던 그가 최종 윗선 맞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