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승마협 첨예한 대립市, 사용료 요구 이어 퇴거 요청… 협회, 市상대로 행정소송
서울 뚝섬 승마훈련원을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 비워 달라는 서울시와 계속 이용하겠다는 서울시 승마협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승마장을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승마협회에 “지난 5년간의 사용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이어 올해 3월 시는 “협회에 승마장 사용 허가를 공식적으로 내준 적이 없다”며 승마장에서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승마협회는 이 두 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협회가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승마장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둘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2007∼2011년 5년간의 승마장 용지 사용료 22억여 원을 협회에 부과했다. 이에 승마협회는 “서울시 청구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서 왔다. 협회 측은 시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시는 2007년 “승마협회가 1990년 이후 20년 넘게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과태료 31억 원을 청구했지만 2009년 10월 대법원은 “시가 암묵적으로 사용을 인정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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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재훈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장은 “6월 말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했는데도 협회가 7월 1일 ‘서울시장배 승마대회’를 열겠다고 홍보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회를 강행하면 형사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