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피임약은 처방전 있어야
식약청은 지난해 6월부터 의약품 3만9254개의 안전성을 검토한 뒤 1.3%에 해당하는 526개 품목의 분류를 바꿨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나뉜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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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번에 ‘동시분류제도’를 국내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는 같은 약이라도 복용기간과 양에 따라 부작용이 달라지므로 포장크기를 달리해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각각 지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파모티딘정10mg(위십이지장궤양약), 락티톨제(변비약) 등 41개 품목이 해당된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인공누액)는 단순히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안구건조증 환자가 적은 분량을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다. 각결막상피장애(결막 염증) 환자는 더 오래, 더 많이 필요하므로 진료와 처방을 받은 뒤에 구하게 하는 식이다.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만큼 동시분류제도에 속한 약은 광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에 재분류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존 의약품 소진기간을 한 달 정도 둔 뒤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청은 “상시재분류 작업을 통해 의약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