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모(2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용인시 A대학교 도서관과 서울시 S대학입구 상가 등지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촬영해 배포한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2만회 가량 다운로드됐고 조씨는 포인트 적립에 따라 현금 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