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 씨가 출간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6000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고 뉴시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보대행사 A는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공 씨와 오픈하우스가 지난해 유럽 여행기를 내기로 해 항공료 등 진행비를 썼으나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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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씨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송을 제기한) 홍보대행사를 전혀 모르며 어떤 계약도 한적없고 어떤돈도 받은적이 없다"며 "오픈하우스와 홍보대행사의 문제에 내 이름이 끼어 오해가 생긴듯한데 곧 바로 잡힐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오픈하우스는 "할 말이 없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