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닷컴 DB
‘국내 첫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국내에서도 처음 실행된다고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첫 대상자는 17살 때 처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동일 범죄를 세 차례나 반복한 40대 성도착환자였다.
22일 법무부가 “21일 아동 성폭력범죄로 구속 기소돼 현재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박 모 씨에 대해 성 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것이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는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가능하게 됐다.
국내 첫 화학적 거세 시행에 네티즌들은 “드디어 국내에서도 처음 실행 되는구나”, “아동 성폭력범들은 화학적 거세가 아닌 그냥 거세를 해도 모자라다”, “추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법무부의 집행을 지지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화학적 거세는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짓이다. 성범죄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등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