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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제 남은건 이동조… 강제 귀국조치 검토”

입력 | 2012-05-19 03:00:00


검찰이 18일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와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중국에 체류 중인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사진)의 귀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2008년 하반기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측에서 받은 100만 원권 수표 20장과 함께 여러 기업에서 받은 수표와 현금 1억7500만 원을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경북 포항의 한 시중은행 직원을 통해 이 돈을 자금세탁한 뒤 자신의 차명계좌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이 회장을 불러 박 전 차관이 자금세탁을 의뢰했는지, 비자금 관리를 부탁했는지 추궁할 방침이었으나 이 회장이 귀국을 계속 미루면서 조사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 가운데 1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박 전 차관의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거쳐 S건설이 울산지역 산업단지 승인 명목으로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4000만 원과 수표 3500만 원의 출처 및 자금세탁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귀국을 설득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범죄인인도청구 등 강제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