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당권파가 두 사람이 21일까지 비례대표 당선자 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당적 박탈) 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대한 방어 차원으로 해석돼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18일 '당적 이적 관련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오늘 혁신비대위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퇴서 제출 시한을 21일로 못박음으로써 저에 대한 제명 절차에 사실상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신당권파가 주류인 반면 경기도당은 구당권파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 측이 장악하고 있어서 두 당선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 당헌·당규상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경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30일 범위 내에서 제소자와 피제소자가 화해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구당권파가 우위에 있는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은 결국 혁신비대위의 제명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 [채널A 영상] 이석기, ‘종북 논란-부정 경선’ 음모론으로 희석시키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