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요건 완화하고 의원도 국민소환제 적용”… 새누리서도 공감대법 개정해도 소급적용 안돼 4·11 당선자엔 소용없어
임 전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제명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대상인 현행 주민소환제에 국회의원도 포함시키는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건에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민주주의 및 헌정질서 파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자’ 포함 등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으로부터 관련 입법 추진을 요청받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공무원이 국가기밀에 접근하기 위해선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독 국회의원만은 사실상 제약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임 전 실장의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 일부 19대 국회 당선자와 비례대표 후보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거나 과거 남파간첩 교육을 받은 의혹이 있지만 현재로선 이들이 국회에 들어와 국가기밀정보를 열람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공직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선될 수 없도록 하고, 당선돼도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안은 법률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야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