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협상 우호적 진행”… 수입량 20%정도 감축 가능성
미국의 이란 원유수입 제재조치가 임박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란 원유 수입량을 일정 부분 줄이는 선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올해 3월 일본, 유럽연합(EU)을 국방수권법 적용 예외국가로 인정한 데 이어 조만간 발표할 예외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차로 예외국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수권법은 다음 달 28일부터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자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의 원유 수입중단 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여 미국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 해당 법 적용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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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이 높은 자발적 원유수입 감축 폭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원유 수입량을 20%가량 감축하고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입량 감축 폭도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