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부터 추진
앞으로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동네 이장 집에서 감기약이나 해열제 같은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골프장 스키장, 열차나 선박 안에서도 이런 약을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11월부터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도 일부 도서 벽지에서는 이장 집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다.
복지부 고시인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르면 산간이나 도서의 벽지나 일부 휴게소는 약국이 아닌 곳도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섬 지역 주민은 낮에 보건지소에서 상비약을 구했다. 하지만 보건지소가 문을 닫은 야간에는 약을 사지 못해 밤새 참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정비해 상비약 판매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약국이나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은 580여 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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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