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 약속을 했고, 18대 국회에서 마지막 밥값을 하라고 하니까 처리한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8선 의원을 지냈으며 14대와 16대 국회 때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그는 쟁점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도입에 대해 “신속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한데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한다”면서 “말만 신속처리이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국회가 난장판이 되면서 없앤 제도”라며 “(종결요구 조건인) 5분의 3이 안 되면 회기 말까지 한 달 내내 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몸싸움의 불씨가 되고 국회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