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건축물 착공-토지 합병 제한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원천 봉쇄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만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신고만으로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또 개정안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해 사업 시행자의 보상 시행 전에 보상 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