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자유투표민생법안 60여건도 안건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과 60여 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마쳤다”며 “2년여 논의돼 왔던 국회선진화법은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자유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황 원내대표의 국회선진화법 절충안에 찬성하는 것과 달리 새누리당 내에선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법안 상정 및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정몽준 전 대표는 1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몸싸움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몸싸움을 막는다는 것은 일종의 증세만 치료하는 대증요법”이라며 “의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약사법·위치정보보호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60여 건의 민생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민생법안에는 외국인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당내 반발이 클 경우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