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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연예인 동석 술자리 논란

입력 | 2012-04-28 03:00:00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의 서울 강남 룸살롱 술자리 관련 문건은 단순한 동향 보고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작성된 신빙성이 높은 문건으로 27일 확인됐다.

▶본보 25일자 A6면 “곽승준-이재현 룸살롱 술자리”…


채널A 취재 결과 이 문건은 2009년 연예기획사 비리를 수사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이 당시 이 회장이 자주 다녔던 C룸살롱 주인 한모 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신인 연기자 A 씨(28·여)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여자 연예인의 기획사는 물론이고 룸살롱 주인 등을 모두 조사했다”며 “이들이 각서를 쓰고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문건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 [채널A 영상] 룸살롱 접대 연예인 “기획사 강요로…CJ회장 자주 왔다”

당시 경찰은 S엔터테인먼트사 대표 김모 씨(42)가 여성 연예인들을 룸살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급여를 가로챈 정황을 파악했다. S사 소속 신인 연기자 A 씨도 김 씨의 강요로 강남구 청담동의 C룸살롱에서 수차례 술자리 접대를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룸살롱에서 50여 차례 종업원으로 일하며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뜯겼다”며 “C룸살롱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업소”라고 진술했다. 또 “C룸살롱에 이 회장이 자주 왔다”고 말했다.

기획사 대표 김 씨는 A 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속됐으며 경찰은 이 회장의 술자리와 관련된 A 씨의 진술조서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 전부를 봉인해 검찰로 보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폭력,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 부분만 기소하고,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룸살롱 근무에 따른 급여 금품 갈취 부분은 제외했다. 당시 김 씨는 “활동하지 않는 연예인들이 술집 연결을 부탁해 소개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0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류원식 채널A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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