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령자 명칭 폐지
앞으로 일자리 시장에서만큼은 ‘고령자’란 단어가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근로자 연령 구분의 하나로 정착된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54세) 대신 ‘장년(壯年)’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은퇴 이후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인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이름도 ‘장년고용촉진법’으로 바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노동시장에서 50∼64세 근로자와 65세 이상이더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은 행정적으로 ‘장년층’으로 분류된다.
고용부가 명칭 개선에 나선 것은 고령자라는 단어가 지닌 부정적 어감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50대 근로자를 고령자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 인식과도 괴리가 크다”며 “지난해 용어 개선에 착수해 이번에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합동으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발표하며 “고령자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6월 고용부가 20∼70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9%가 “50대에게 고령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단어 도입이 50대 이상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