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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생활지도 교사에게 학교폭력 수사권을”

입력 | 2012-04-24 03:00:00

교총, 사법경찰권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생활지도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교섭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의 요구는 법을 개정해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라는 내용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다. 세무, 산림, 군(軍)을 비롯해 부처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된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수사 자료로 넘길 수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만큼 권한도 필요하다. 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안에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를 실시하자는 제안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들어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교원의 복지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야 하므로 학교폭력 대책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한국교총과 교과부 사이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