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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무면허 침-뜸 교육’ 김남수 옹 유죄

입력 | 2012-04-21 03:00:00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20일 무면허로 침과 뜸을 가르치고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옹(97·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사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2000년부터 2010년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과 뜸을 가르치며 143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대표가 수강생 1694명에게 ‘뜸요법사 인증서’를 주는 등 사설 자격증을 부여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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