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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용7등급 이하 신용카드 발급 제한

입력 | 2012-04-19 03:00:00

가처분소득으로 결제능력 평가… 빚 많으면 이용 한도 축소키로




8월부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신용카드가 없는 약 400만 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기가 힘들어진다. 기존 카드 사용자 중에서도 소득에 비해 빚이 지나치게 많으면 사용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결제능력, 이용한도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으로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18세 이상이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소득증명서류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신용등급 관련 규정은 없다.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680만여 명 중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은 392만여 명이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되는 결제능력은 실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더라도 빚이 소득보다 더 많다면 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카드 사용자도 소득과 재산에 비해 빚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용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또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카드 해지 절차도 쉬워진다. 지금은 회원이 해지 의사를 밝혀야만 해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회원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카드사가 해지나 유지 의사를 확인한 뒤 해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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