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무차별적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상가 및 차량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백모(42) 씨를 구속하고 공범 A씨를 특정해 추적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현장을 수사하면서 단독범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 목격자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추궁해 공범 A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 3월 하순께 청계천 좌판에서 모의총기 2정과 비비탄, 쇠구슬 탄창 4개 등 범행도구를 7만원 상당에 구입해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7시13분 사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쇠구슬을 발사해 상가나 차량의 유리창을 훼손한 혐의(집단흉기·재물손괴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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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백 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르면 총기를 소지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모의총포 소지도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목적이나 동기 없이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무심결에 창문을 열고 한번 쏘아 보았는데 그 뒤 계속 쏘게 됐다"며 "사람을 향해 쏘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맞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공범 A씨를 검거한 뒤 백 씨가 진술한 범죄 동기와 계획성 등을 명확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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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건 보도 이후 민원인들의 신고가 이어져 여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모두 백 씨가 한 범죄인지도 명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