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방적 발표… 법적무효”
서울시와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9㈜가 요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15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6월 16일부터 기본운임을 500원 인상해 교통카드는 1550원, 일회권카드는 1650원으로 변경된다’는 공고가 붙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메트로9㈜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면 성인 요금은 1550원(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오른다. 청소년 요금은 720원에서 11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5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400원, 250원 오른다. 메트로9㈜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초기 투자자금과 수송원가(1288원)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지난해 말까지 누적 적자가 1820억 원에 이르렀다”며 “자본잠식 상태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2009년 7월에 개통한 9호선은 국가나 서울시 소유인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건설비 8995억 원 가운데 시가 4200억 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4795억 원은 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등이 주주로 있는 메트로9㈜가 조달했다. 당시 협약서에 따르면 ‘시행사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운임 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메트로9㈜ 측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시는 “행정명령에 불복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또 서울, 인천철도, 코레일과 공항철도 등 교통카드 시스템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이용객을 볼모로 시와 메트로9㈜가 힘겨루기 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요금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