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틈타 원정교습 기승
본보 3월 19일자 A14면.
이번 단속은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로 주말 특수를 노린 학원들의 불법 행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했다. 학원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학원이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가르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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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원 및 교습소가 다른 숙박업소와 연계해 학생들을 가르친 경우도 있었다. 전남 C학원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해 학생들을 모았고 대구 D학원은 인근 고시원과 연계해 기숙학원을 운영했다. 경기 고양시의 E교회는 교회 지하에서 재수생 10명과 학업 중단 청소년 11명 등을 대상으로 입시 강의를 하다 미등록 학원으로 적발됐다.
이 밖에 심야교습제한 시간을 넘기면서 수업을 하거나 독서실에서 수업을 하는 행위, 영어교습소에서 수학 등 다른 교과를 가르친 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교습시간 위반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49건,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가 46건이었다. 무단 기숙시설 운영은 3건, 미등록 학원 운영은 4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지역별로 서울(66건) 경기(41건) 대구(35건)가 많았다. 점검 학원 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울산(26.4%) 경남(23.9%) 대구(17.2%)가 높았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