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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천-고양 등 경기 1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 2012-04-09 03:00:00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16개 뉴타운 사업지구 22.36km²(약 677만7000평)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침체됐던 도내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뉴타운 사업지구 추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천 고양 등 9개 시 16개 지구 22.36km²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지역별로는 부천이 653만4124m²(약 198만 평)로 해제 면적이 가장 넓고 고양 276만2842m²(약 83만7200평), 남양주 237만4465m²(약 71만9500평), 의정부 233만7058m²(약 70만8000평) 등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무산된 곳이다. 개발행위 허가와 토지거래허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시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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