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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시공자 경쟁입찰로 선정… 일간신문 공고 의무화

입력 | 2012-04-04 03:00:00

수의계약 금지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4일 제정해 고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경쟁입찰(불특정 다수의 희망자가 참여), 제한경쟁입찰(입찰참가자격을 두고 이를 만족하는 업체만 참여), 지명경쟁입찰(조합이 복수의 건설사를 지명) 등과 같은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한경쟁입찰은 3개 업체 이상 신청해야 하며, 지명경쟁입찰은 3개 업체 이상 지명해 2개 업체 이상이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 전에 일간신문 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홍보설명회도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부당 경쟁과 비리를 막기 위해 건설사의 가구별 방문 등 개별 홍보도 금지했다.

시공자 최종 선정은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가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사전에 서면결의서 제출은 허용하지만, 서면매수 등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우편 등의 방법이 아닌 직접 제출한 것만 인정하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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