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과거 인수한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유압기 제조업체인 동명모트롤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과 관련해 이 회사를 인수한 두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동명모트롤은 굴착기 부품인 유압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8년 7월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에 인수돼 2010년 7월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명모트롤은 2007년 말 납품단가를 내릴 이유가 없는데도 협력업체 31곳에 2∼6%씩 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2008년 초 이 중 22개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1∼6% 일방적으로 깎았다. 또 동명모트롤은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납품된 물량 중 하도급대금을 깎기 전에 납품이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차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이 같은 동명모트롤의 일방적인 단가인하로 협력업체는 3억9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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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