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 수사” 기자회견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자신이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검찰 “엄정 수사 의지” 밝혀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즉생(死則生·죽기를 각오해야 살 수 있다는 뜻)의 각오로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채 차장은 이어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9곳을 압수수색했다.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폭넓은 소환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 1차 수사팀도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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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팀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 김모 씨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된 한글 파일 2600여 건 가운데 121건 외에는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영호 전 비서관에 사전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점검1팀 컴퓨터 자료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컴퓨터의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건손상 교사)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1차 수사 때와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 모두 1차 수사 때 형사처벌을 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스스로 ‘몸통’이라고 밝힌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지면 또 다른 ‘윗선’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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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