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조례 제정 내달 시행
대구 수성구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수성구에 있는 대형마트 4곳과 SSM 9곳의 심야영업(밤 12시∼오전 8시)과 휴일영업(둘째, 넷째 일요일)이 제한된다. SSM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총면적 990∼3300m²(300∼1000평) 규모의 슈퍼마켓을 말한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달서구 서구 북구 남구 등 다른 기초의회도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늦어도 5월부터는 대구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와 SSM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20곳, SSM 47곳이 영업하고 있다. 대형마트 중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8곳이다.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