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투척 의사 품위 손상” 윤리위, 2년 회원자격 정지
의협 정관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같은 처분이 떨어지면 회원 자격은 정지된다. 이 경우 노 당선자는 의협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당선 무효가 되는 것.
이 처분은 노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노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되면 선거에서 221표(15.5%)를 얻어 2위를 차지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최종 당선자로 확정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