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요구 8차례 불응
검찰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4·11총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6년 4월∼2008년 2월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며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144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의 격전지 중 한 곳인 전남 순천-곡성 선거구에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