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국회 최루탄’ 김선동 불구속 기소

입력 | 2012-03-26 03:00:00

檢 소환요구 8차례 불응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는다며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사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소환을 요구했지만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4·11총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6년 4월∼2008년 2월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며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144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의 격전지 중 한 곳인 전남 순천-곡성 선거구에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