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룰 파기행위”가산점에 역전당한 박우순 “내가 부족한 탓” 깨끗이 승복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경선 탈락자들의 ‘탈당 후 출마’가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배포한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의 의미와 쟁점’이란 자료에서 “정한 룰에 따라 경선이 진행됐음에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후보의 등록을 허용한 것은 룰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기본정신은 민주적 방법으로 치른 경선에 참여하고도 불복해 무소속 또는 타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조사처는 “선관위의 이번 해석은 정당이 후보 선택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배제한 채 표수로만 결정하라는 것이어서 경선의 의미를 과도하게 축소했다”며 “이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가치 등을 무시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산점을 두는 경선이 문제라면 선관위가 사후에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를 지적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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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