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헌범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폭력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김 씨는 2010년 7월과 지난해 5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경찰서와 검사실에 22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소한 사건, 피고인이 재판받은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관, 검사, 검찰 직원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