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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트위터에 與의원 낙선운동 글 올린 4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12-03-20 03:00:00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트위터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낙선운동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 사용자 A 씨(42)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이 제한하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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