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공급가 63만9000원 → 대리점선 94만9000원 둔갑
공정위는 15일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속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02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전자(142억8000만 원), KT(5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29억8000만 원), LG전자(21억8000만 원), 팬택(5억 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209개 휴대전화 기기의 공급가격을 평균 23만4000원 부풀렸으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기기를 대리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44개 모델의 출고가격을 평균 22만5000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갤럭시S는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로 기기를 공급할 때 가격은 63만9000원이었지만 이동통신사가 판매대리점으로 넘길 때의 출고가격은 94만9000원으로 가격이 31만 원 부풀려졌다. 하지만 소비자가 대리점을 통해 구입한 갤럭시S의 가격은 87만1000원. 출고가격이 31만 원 부풀려졌는데,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온 보조금은 7만8000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23만2000원은 통신사와 대리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가격과 출고가격, 판매 장려금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가격 부풀리기가 아니다”라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 집행 및 제재의 부당함을 즉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