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우선협상자로 뽑혔지만 농심과 협약 해지 못해… 선정 차질
‘제주삼다수’의 새로운 유통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했지만 법원이 기존 사업자인 농심과의 판매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제주삼다수는 먹는 샘물(생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1위 브랜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을 15일 선정했다. 22일까지 본계약을 마칠 방침이다. 계약이 완료되면 광동제약은 다음 달 2일부터 4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리점에서 제주삼다수를 독점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광동제약은 ‘비타500’, ‘옥수수 수염차’ 등 히트 상품을 배출한 중견기업이다.
그러나 제주지법과 광주고법이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3건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까지 농심은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승소했다. 본안소송에서 농심이 승소하면 제주도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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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