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인 유경선 유진그룹회장 ‘인수 이면약정’ 처벌 가능성체육회, 내주 후임 논의할듯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5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일가의 역외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이마트 최대주주인 유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007년 하이마트 인수 과정 및 관련 자금의 흐름을 조사했다. 유 회장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2007년 하이마트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선 회장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면약정을 맺은 혐의(배임)로 조사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고위관계자는 “해외 출장 중인 박 회장에게 이미 보고했다. 사법 처리될 경우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선수단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후임 단장을 물색할 뜻을 밝혔다.
유 단장의 후임으로는 구자열 대한사이클연맹 회장(LS전선 회장),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우성산업개발 회장), 오동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삼성전자 상담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