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로 세무서에 제출… 2006년분부터 환급 가능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제대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봉급생활자를 위해 한번 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환급액이 있다면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된다.
환급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2006년 연말정산분부터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 기간 3년에다 고충민원신청 기간 2년을 합친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2006년분은 올해 5월 31일까지 환급 여부가 결정돼야 하므로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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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